“남자 군인 둘 성관계하면..” 국방부 기존 동성애 게이 군인 방침 과감히 바꾼다 (내용)

2023년 February 27일   admin_pok 에디터

게이 동성 군인 성관계 부대 밖이면 처벌 안하는 방침 검토 중인 국방부 (내용)

게이 동성 군인 성관계 부대 밖이면 처벌 안하는 방침 검토 중인 국방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지금까지 동성 군인끼리의 성관계는 군형법 92조의6에 의해 처벌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예정이다.

국방부가 현재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6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군형법92조의6에 몇몇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밝혔다.

기존 군형법, 동성 간 군인의 모든 성행위 처벌

게이 동성 군인 성관계 부대 밖이면 처벌 안하는 방침 검토 중인 국방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기존 군형법 92조의6를 보면 “(군인·군무원·사관생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추행’을 군형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다시 정의한 내용을 담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해당 법안에는 ‘동성 간’이라고 쓰여있으므로, 이성애 군인의 경우 처벌되지 않지만 동성애 군인은 처벌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차별적이며,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군인이라는 이유로 동성 성행위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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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해당 판례는 지난해 4월 내려진 것으로, 대법원은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상 추행죄인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대법관 13명 중 8명)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국방부 “일부 내용 추가 수정 검토중”

게이 동성 군인 성관계 부대 밖이면 처벌 안하는 방침 검토 중인 국방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인권위는 동성 간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진 경우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라고 시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 여부 관계없이 동성 간 성관계를 무조건 징계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것이다.

이에 비판이 일자 국방부는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성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는 말이었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영화 친구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