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 “보이루” 여성혐오 아니다 법원 판결 논문 작성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 손해배상 금액 수준 (액수)

2023년 March 6일   admin_pok 에디터

윤지선 교수 “보이루” 논란 끝에 법원에서 보겸에게 패배… 손해배상 5천만원 판결

윤지선 교수 "보이루" 논란 끝에 법원에서 보겸에게 패배... 손해배상 5천만원 판결
유튜버 보겸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이달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김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윤 교수 자신의 논문에 “보이루”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

윤지선 교수 "보이루" 논란 끝에 법원에서 보겸에게 패배... 손해배상 5천만원 판결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 진행한 윤지선 교수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인사말을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 “보이루에 그런 의미 없어… 명예훼손 행위”

윤지선 교수 "보이루" 논란 끝에 법원에서 보겸에게 패배... 손해배상 5천만원 판결
윤지선 교수의 논문에 억울함을 표하는 보겸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씨와 김씨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 결국 상고 취하.. 5천만원 손해배상

윤지선 교수 "보이루" 논란 끝에 법원에서 보겸에게 패배... 손해배상 5천만원 판결
유튜버 보겸

이어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사진 출처=유튜브 보겸TV, M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