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보는 여고생에게 성적인 말을 내뱉어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받은 형량이 알려졌다.
지난 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남성 A씨(5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8월 24일 밤 10시20분쯤 A씨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길을 걸으며 통화 중인 B양(19)을 약 200m 정도 따라다녔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양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성적으로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음담패설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초면인 B양에게 “너 어디가? 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하잖아”, “죽을래”, “맞을래” 등 저급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부었고, 신고 있던 신발로 경찰의 턱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최초로 해당 사건의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재범 위험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 등을 고려했다”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즉, 해당 50대 남성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어 초범이 아니며, 언제든지 재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겠다.
사진 출처=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