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외식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뷔페 식당에서 절대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이 널리 알려졌다. 바로 뷔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메뉴인 노란색 경단 떡이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식품업체 삼미식품에서 제조한 ‘노랑단자’를 판매 중지 및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제품은 찹쌀,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으로 만들어진 떡이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 29일이며 제조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 상자당 20g 정도 무게의 노란 경단 모양 떡이 150개 들어가 있으며, 총 무게는 3kg 정도다. 주로 뷔페, 단체 급식 같은 대형 식음료 매장 업체에 판매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해당 소식을 발표한 식약처는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이유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을 통해 구매 비용을 환불받고, 섭취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 역시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만 한다.
김필환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뉴스1,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