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업소’ 간 것처럼 성관계 봉사해달라는데 정상인가요?” (블라인드)

2023년 March 28일   admin_pok 에디터

블라인드 ‘업소’처럼 성관계 해달라는 남친 올라오자 누리꾼 반응 둘로 갈린 이유 (캡처)

블라인드 '업소'처럼 성관계 해달라는 남친 올라오자 누리꾼 반응 둘로 갈린 이유 (캡처)
블라인드에 올라온 고민글

어느 여성 누리꾼이 술 취한 남자친구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내용의 고민을 인터넷에 올렸다.

지난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 봉사하자는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고민을 캡처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블라인드 유저는 “남자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업소 간 거처럼 서로 성관계 봉사해 보자고 했는데”라며 “나는 성매매 안 해봐서 막상 하려니까 뭘 해야 하지 싶다”라고 말했다.

글쓴이 “남친은 뭘 알고 이런 소리를 했을까”

블라인드 '업소'처럼 성관계 해달라는 남친 올라오자 누리꾼 반응 둘로 갈린 이유 (캡처)
이해를 돕기 위한 성매매 관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해당 유저는 “(남자친구) 얘는 뭘 알고 하는 소리였을까”라며 “술에 취해서 한 소리였는데 쎄하네”라고 말했다. 남자친구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지 여부 때문에 찝찝하다는 말이었다.

끝으로 그는 “이걸로 손절 각 잡는 거 정상이야?”라고 다른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반응 두 갈래로 나뉘어

블라인드 '업소'처럼 성관계 해달라는 남친 올라오자 누리꾼 반응 둘로 갈린 이유 (캡처)
이해를 돕기 위한 성매매 관련 자료사진

일부 누리꾼들은 “정상은 아님”, “그냥 플레이하자는 것도 아니고 XX봉사?”, “사고방식이 일반인과 다름”, “쎄할 것 같다”, “성매매 경험자가 말하는 것 같음”, “업소 많이 다니는 거 티내나?” 등 남친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그냥 일본 컨셉 야동처럼 하자는 말일 수도 있다”, “술김에 그냥 해본 말일 수도 있는데 비난이 과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에서 ‘업소’ 드나든다면 범죄에 해당해

블라인드 '업소'처럼 성관계 해달라는 남친 올라오자 누리꾼 반응 둘로 갈린 이유 (캡처)
이해를 돕기 위한 성매매 관련 자료사진

한편 해당 글의 남친이 정말 ‘업소’를 드나들었다면 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를 할 경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알선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김필환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블라인드,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